[가사ㆍ재산분할]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가능할까?
[가사ㆍ재산분할]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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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재산분할]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가능할까?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결혼생활 중에는 단순히 혼인신고 여부를 떠나, 사실혼 관계라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에서는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인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

그리고 각자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 생활 후 외도 문제로 인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 소득 격차, 생활비 분담 여부 등이 재산분할 비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A씨는 배우자와 N년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으며, 생활비는 각자 부담하되 관리비 정도만 배우자가 부담했습니다.

A씨는 결혼 전에 이미 아파트를 매수했고,

결혼 후 함께 입주했지만 대출이자와 재산세는 전적으로 본인 명의로 납부해왔습니다.

소득은 A씨가 배우자보다 높았고, 가사 기여도는 크지 않았습니다.

현재 보유 자산은 약 7억 원 수준이며,

배우자와 A씨 모두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규모는 A씨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문제는 A씨의 외도가 발각되며 배우자가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별거 및 재산분할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기존 상담 결과, 재산분할은 8:2 정도의 비율이 예상된다고 들었으나,

A씨는 반드시 이 비율을 확보하거나 더 유리하게(9:1) 판결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중 공동으로 대출을 갚거나, 배우자가 상당한 관리·유지 비용을 부담한 경우 일부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대출이자 및 재산세를 본인이 단독으로 납부했다는 증빙 자료를 철저히 제출해

특유재산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혼인 기간과 소득 격차는 재산분할 비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혼인 기간이 짧고, 소득 격차가 크며, 가사 기여도가 낮다면 재산분할 비율은 주로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 게 유리하게 책정됩니다.

즉, 배우자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면 8:2 정도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외도 사실은 재산분할 비율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외도 사실은 위자료 판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따라서 외도 때문에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기여도와 재산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Q4.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적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네, 사실혼도 법적으로 혼인과 유사하게 보호되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 생활의 실질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은 혼인 전 재산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

소득 및 가사 기여도, 혼인 기간의 길이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특유재산 입증 전략 –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지켜드립니다.

✔️ 맞춤형 분할 비율 확보 – 기여도 등을 분석하여 8:2 혹은 그 이상 유리한 비율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 분리 대응 – 재산분할 비율에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변론합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 대표 변호사가 1:1 직접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안정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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