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피해금액 수억원) 항소심에서 ‘형량 절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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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피해금액 수억원) 항소심에서 ‘형량 절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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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피해금액 수억원) 항소심에서 ‘형량 절반 감경’ 

김정중 변호사

형량 절반 감형

2****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투자사기)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 가까이 감경’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두 명이었습니다. 한 분은 1심에 2년을 선고 받았으나 1년으로 감형받았고, 다른 한 분은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10개월로 대폭 감형 받았습니다.

“1심에서 합의도 거의 끝냈는데… 이제 항소심에서 뭘 더 내야 하죠?”

“그런데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보이스피싱(투자사기) 사건은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크면,

재판부가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더 어렵습니다.

이미 1심에서 합의·반성 자료를 다 제출해버리면,

2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양형 카드가 사실상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김정중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할 말이 없다”는 사건을 기록과 구조 분석으로 다시 설계했고,

결국 형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재테크 투자 형태로 포장된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고,

피해자는 약 10명에 가까웠으며 피해금액도 수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들은 1심에서 이미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들이 1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이미 합의를 마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항소심에서 흔히 감형을 위해 내세우는 대표적인 양형 요소인

“피해 회복(합의)” 카드가 이미 소진되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실형 선고로 수감된 상태에서 희망을 잃었던 의뢰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항소심을 뒤집는 변론”으로 알려진

김정중 변호사를 소개받고 법무법인 하신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어려움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 특히 난도가 높았습니다.

1) 피해자 수·피해금액이 큰 사건

피해자 다수 + 수억 원대 피해액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재판부가 “중대 범죄”로 분류하기 쉽습니다.

2) 1심에서 이미 합의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

항소심 감형의 핵심 재료인 합의가 1심에서 이미 반영되었다면,

2심에서는 “새로운 사정”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3) 1심 판결이 이미 존재

항소심은 “처음부터 새로”가 아닙니다.

1심이 왜 잘못되었는지, 같은 기록을 두고도 왜 결론이 달라져야 하는지

더 높은 설득력이 요구됩니다.


김정중 변호사의 항소심 전략

핵심: “양형 사유가 없다”는 사건에서, 기록 속 ‘감형 포인트’를 다시 꺼내는 설계​

김정중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맡자마자

“자료를 더 많이 내는 방식”이 아니라

판단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1) 교도소 수감 상태에서도 ‘수십 차례 접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축

항소심 전략은 기록만 읽어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어떤 역할이었는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갈립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교도소에 수감된 의뢰인들과 수십 번 접견하며

  • 의뢰인들이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 어디까지 관여했고, 어디부터는 관여하지 않았는지

  • 누가 지시했고, 의뢰인들은 어떤 위치였는지를 역할 중심으로 다시 분해했습니다.

이 과정이 항소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2) “주도자 프레임”을 깨고, 가담 정도를 ‘제한적’으로 재정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형량을 가르는 핵심 중 하나는 주도성입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범행을 지시하거나 주도한 정황이 없고,

범행 구조를 완전히 인식한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준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주도자가 아니다”가 아니라,

기록과 흐름을 근거로 ‘주도자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를 구조화한 것입니다.


3) “실제 취득 이익”과 “피해액”의 괴리를 정밀하게 부각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흔히 법원이 보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 피해액은 큰데

  •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

  • 그 이익이 범행 주체로서의 지위를 시사하는가

김정중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실질 취득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 미미하다는 점을

양형 판단의 중심에 올려,

재판부가 가담 정도를 더 제한적으로 평가하도록 설득했습니다.


4) ‘반성’도 말이 아니라, 재판부가 쓸 수 있는 형태로 정리

항소심에서 “반성”은 이미 1심에서 많이 주장됩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반성이 구체적 행위로 보여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 자발적 진술 경위

  •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한 노력

  • 재범 가능성 부재를 뒷받침할 생활 기반

  • 가정 생계를 책임지던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졌던 사정(양형 참작 요소)

  • 등을 단순 서술이 아니라 양형 포인트로 연결되는 형태로 재정리했습니다


판결 결과 –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 고려해

의뢰인들의 가담 정도를 제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범행을 지시·주도한 정황이 없는 점

  • 실제 취득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 미미한 점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실질적 피해 회복이 된 점

  • 기타 양형 참작 사유

그 결과,

  • 의뢰인 1: 징역 2년 → 징역 1년

  • 의뢰인 2: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0개월

  • 로 형량이 대폭 감경되었습니다.

당시 감형 폭이 매우 컸기 때문에,

교도소 내에서도 “항소심에서 이렇게까지 줄어드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의뢰인들은 전했습니다.


마무리하며

형사사건은 “같은 사건”이라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항소심은

  • 1심에서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 합의도 대부분 끝났고

  • 새로운 사정도 없어 보이는

  • 그런 사건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김정중 변호사가

기록 속에서 감형 포인트를 다시 발굴하고,

의뢰인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재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바꿔낸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증거·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담 안내

보이스피싱(투자사기) 사건에서 항소심은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미 1심에서 합의를 했는데도 실형이 나왔다면,

이제는 “합의”가 아니라 역할·가담 정도·이익 구조·주도성 부재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 이미 1심 실형을 받은 상태라면

  • 항소심에서 무엇을 주장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 “내 역할이 과대평가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단계에서 기록을 기반으로 항소 전략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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