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인 피고를 믿고 거액을 차용증도 없이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사실을 기타 증거(이체내역, 통화, 문자 등)로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대여금을 변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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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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