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와 공증을 작성하였는데 공증상 금액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고 그런데 피고는 공증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의뢰인은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경매 절차를 정지시킨 후 본안 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공증상 금액이 부당함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공증상 채무가 부존재하고 피고의 경매를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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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청구이의] 경매를 취하하고 공증을 무효화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