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잠깐 빌려 썼을 뿐인데 횡령죄고소까지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오늘은 공금 문제로 횡령죄고소를 당했을 때,
무엇을 입증해야 하고 어디까지
결과를 낮출 수 있는지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실무에서는 이 말이 나올 즈음이면 이미 계좌추적이 시작되고,
내부 보고서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은 같은 죄명이라도 ‘업무상 보관 재산’에 해당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회사 자금
고객 예수금
법인카드 사용액
처럼 업무상 맡은 돈에 손을 대면 업무상횡령이 되고,
이득액이 커질수록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돼
벌금으로 끝내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횡령죄고소를 당했다면 초기에 형량을 전제로 한
방어 전략부터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사와 재판이 보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보관성
문제 된 돈이 업무상 맡은 재산인지가 출발점입니다.
②유용행위
송금, 인출, 허위 전표 처리, 가공 비용 계상 등으로 자금이 빠져나갔는지가 확인됩니다.
③ 불법영득의사
일시적으로 돌려쓸 의도였는지, 개인 채무나 도박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고의 유용인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잠깐 쓰고 다시 채웠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을 부정하지 못하고,
많아야 양형 참작 사유로만 작용합니다.
실제 사건 중에는 7억 2천만 원의 예수금을
여러 차례 유용해 특경법이 적용된 사안에서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계좌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실질 손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생활 관리 계획과
탄원 자료를 함께 제출해
재판부의 판단을 바꿨습니다.
횡령죄고소라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초기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모든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 한눈에 보이게 만들고,
피해 회복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 부인 대신,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 등
영득의사 판단에 영향을 줄 자료를 준비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증빙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횡령죄고소는 사실관계 자체보다
그 사실을 어떤 구조로 설득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가서 사실대로 말하자”가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정리해 설명할지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대응이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