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 보조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방어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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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보조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방어 승소 사례 

이지훈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국책과제 연구비 '페이백(Payback)' 및 사기 혐의 방어 승소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주식회사(이하 '의뢰인 회사')는 정부 출연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던 중, 연구 기자재 및 시약 등을 납품하는 거래처 B사 등과 공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과 관할 행정청(원고)은 "의뢰인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RCMS)을 통해 부풀려진 대금을 지급한 뒤, 그 차액을 현금 등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일명 '페이백')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됨과 동시에,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 환수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상대방(수사기관 및 행정청)의 주장

상대방은 금융거래내역과 일부 (국민권익위 신고, 인사 불만으로 내부 고발자 지위)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1. 가격의 비정상적 고가(高價) 설정: 납품된 기자재의 사양에 비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시중 통상 가격보다 현저히 높다.

  2.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의뢰인 회사가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입금한 직후, 거래처 대표의 개인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거나, 의뢰인 회사 대표의 지인에게 송금된 내역이 존재한다.

  3. 거래처의 진술: 일부 거래처 관계자로부터 "업계 관행에 따라 단가를 맞춰주고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불리한 진술이 확보되었다.

수사기관은 본 사안이 ① 편취 금액이 거액(특경법 적용 대상)이고, ②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③ 의뢰인이 거래처 관계자와 말을 맞추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구속 위기 앞에서 기업 운영 중단과 방어권 상실의 공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의뢰인이 이지훈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영장 기각).

3. R&D경력이 있는 이지훈 변호사의 반박 및 대응 전략 (회사 자료 분석)

본 사건의 방어는 단순한 법리 주장을 넘어, 기술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완조사가 내려왔고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티는 경찰대 출신 판사 출신 정철희 대표변호사와 함께, 대형 국책 R&D 연구원 경력을 보유한 이지훈 변호사를 본 사건의 컨트롤 타워로 투입하였습니다.

특히, 대형 국책 R&D 과제 수행 및 자문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가 본 사건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맡아 변론을 총괄 지휘하였습니다. 이지훈 변호사는 회사의 방대한 내부 자료를 전수 조사함은 물론, 직접 연구소에 가서 핵심 연구원들의 진술을 심층 청취하고 이를 녹취·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채증 활동을 통해 수사기관의 혐의 사실에 존재하는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포착해내며 상대방의 논리를 완벽하게 탄핵하였습니다

가. '고가 매입' 주장에 대한 반박 (특수 사양 입증)

상대방은 범용 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으나, 본 변호인은 해당 기자재가 '주문 제작(Custom-made)'된 특수 장비임을 입증했습니다.

  • 변론 내용: 해당 장비는 의뢰인의 연구 목적에 맞춰 특수 설계 변경이 들어간 것으로, 기성품과 단순히 가격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외부 감정평가 및 유사 스펙 장비의 견적서를 다수 제출하였고 특히 전담기관의 심의 후 승인을 얻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지급된 대금이 적정한 시장 가격 범위 내에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즉, 가격을 부풀린 사실 자체가 없음을 전제로 깔았습니다.

나.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 (별건 거래의 입증)

보완 수사로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페이백' 정황에 대해, 이지훈 변호사는 해당 자금 흐름이 리베이트가 아닌 '정당한 별개의 채권·채무 관계'에 의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이지훈 변호사는 R&D 사건의 핵심 증거인 연구노트를 면밀히 분석하여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연구노트에 기재된 실험 일정과 자재 투입 기록을 근거로, 국책 과제비로 충당된 비용 이외에도 개발 성공을 위해 회사가 별도로 지출한 수많은 거래 내역이 존재함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횡령이나 유용 의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분석: 의뢰인 회사 대표와 거래처 대표 사이에 추가적인 개발을 위하여 과거 개인적인 금전 대여 관계(차용증 및 이자 지급 내역 확보)가 있었음을 찾아냈습니다.

  • 변론 내용: "수사기관이 지목한 '페이백' 의심 금원은 보조금 지급 시기와 우연히 근접했을 뿐, 실제로는 과거 빌려주었던 개인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거나, 다른 정상적인 상거래(외주 용역비) 정산 대금"임을 금융 증빙과 함께 주장하여 대가성(연관성)을 끊어냈습니다.

다. 거래처 진술의 신빙성 탄핵

거래처 관계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본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형량을 낮추기 위해 수사기관에 요행히 협조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 대질 신문 요청: 대질신문을 통해 거래처 관계자가 실제로는 의뢰인 회사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점, 진술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진술의 증거 능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4. 방어 성공

수사기관은 정철희, 이지훈 변호사의 치밀한 입증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1. 기망행위의 부존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물품 대금이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재 부품 개발을 위하여 특수 제작된 장비의 특성상 고가 매입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페이백 증거 부족: 피고인(의뢰인) 측 계좌로 입금된 돈이 국책과제 물품 대금의 일부가 반환된 것이라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별건의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세금 처리가 미흡한 점이 있는 점은 있으나 이를 보조금 편취를 위한 리베이트로 단정할 수 없다.

  3. 범죄의 증명 부족: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나,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명백하게 증명하지 못한 사건 입니다.

결과적으로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이에 따른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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