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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전남자친구 사업소득 1,100만원쯤을 자기가 이 돈 자기 계좌로 받으면 세금 폭탄 맞을 거 같다고 너 계좌로 받아줄 수 있냐 해서 그렇게 해주고 받자마자 바로 남자친구한테 송금 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세금 지식이 전무 했고 소득이 없어서 이게 탈세란 걸 인지 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130이 나왔고 제가 저 돈을 정말 처음 보는 사업자 이니, 기억하지 못해서 제가 이 업체를 상대로 탈세신고 / 소득부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에서 제게 통장 입금 내역을 보여줘서 그제서야 기억이 났고, 전남자친구와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돈을 대신 받아준다는 게 불법이라는 걸 인지를 못했던 상황입니다. 어쨌든 제 계좌로 돈을 받은 게 맞는 상황입니다… 전남자친구는 자기가 세금을 입금해줄테니 올해 종소세를 이렇게 해결하자는 입장 입니다(제 이름으로) 올해 이렇게 내면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 거 맞나요 ? 제가 이걸 불법이란 걸 몰랐는데 … 전남자친구를 탈세로 신고할 순 없나요 ?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