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차은우 씨의 세금 납부 관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차은우 씨 측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모친 법인을 통한 세금 처리 과정이 적합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법무법인 소울의 서정빈 변호사는 "과세 전 적부심사는 세금 부과 통지만 받은 상태에서 과연 예상되는 처분이 적합한지, 타당한지를 따지는 사전적인 절차"라고 밝히며, 이는 "차은우 씨 어머니가 설립했던 법인이 차은우 씨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거나 결론이 바뀌지 않으면, 향후 심사·심판, 나아가 행정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논란의 핵심인 '모친 법인의 실질 용역 수행 여부'에 대해 서정빈 변호사는 "보도된 사항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무실이나 관련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이 아니라는 보도들이 많은 상황"이고, "이런 환경적인 부분과 실제 고용 여부, 수행 내역들을 따져봤을 때 아직까지는 차은우 씨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밝히고 소명해야 할 내용들이 더 많지 않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기존 국세청 처분의 적법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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