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 유포)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의 부수처분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수가 많고, 일부 영상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된 점에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단계에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와 몰수 대상 축소를 통해 실질적 방어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 중 일부가 미성년자였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음란물의 일부가 온라인에 확산된 사실이 확인된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3단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일부 구성요건 부합성 다툼 – 음란물 제작의 ‘고의성’ 및 ‘유포의 범위’를 한정하여 양형상 불리한 부분을 축소.
성폭력 치료 계획서·심리평가서 제출 – 피고인이 전문 상담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 방지 의지가 뚜렷함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공개·고지명령 면제 주장 – 피고인의 초범, 직업적 특성, 가족 생계 유지 필요성을 근거로 단서의 면제 요건 충족을 주장.
또한 사회복귀 계획서를 작성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반성 정도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형량 (2년 6월)을 유지하되, 다음과 같은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몰수·폐기 범위 일부 한정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유지
취업제한 3년으로 단축
결국 피고인은 실형 자체는 유지되었으나, 향후 사회복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어 실질적 방어 성과를 확보했습니다.
4. 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2025.4.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6.2>
[제목개정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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