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비자 영주권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 사례 [법무법인 동주]
사건 요약 및 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의 외국인(중국 국적, F5비자(영주권)) 의뢰인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이력상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에서 최종적으로 구속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된 바, 의뢰인인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인천 도로 2km 구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04%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
음주단속에 적발
의뢰인(피고인) 특징
국적 : 중국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약 0.04%로 비교적 낮은 수치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상황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가량 지난 시점이라는 점
사고나 인명피해 등 교통사고 결과 없다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동주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이기는 하나 다음의 사실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 선고가 마땅하다'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숙취운전에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는 점
사고가 없었으며 생계형 외국인 근로자라는 점
체류 안정성이 높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음주운전 재범이에도 불구하고 F5비자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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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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