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부위 부각 없는 전신 촬영 카촬죄 혐의, 무혐의 종결
📌특정 부위 부각 없는 전신 촬영 카촬죄 혐의, 무혐의 종결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특정 부위 부각 없는 전신 촬영 카촬죄 혐의, 무혐의 종결 

이경복 변호사

무혐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파가 붐비는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풍경 및 인물의 모습을 촬영하다가, 이를 지켜보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성적 목적으로 촬영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 촬영된 사진을 근거로, 촬영 각도와 구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의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촬영된 결과물이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전신 모습'일 뿐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디지털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클래식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변호인 전략

"카촬죄의 핵심은 촬영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이며, 전신 촬영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촬영물의 객관적 구도 및 피사체 분석

  • 법무법인 클래식은 압수된 사진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촬영된 결과물이 피해자의 가슴, 둔부,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강조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 사진의 초점이 특정 부위가 아닌 인물의 전체적인 실루엣과 배경에 맞춰져 있는 '전신 촬영물'임을 강조하며, 대법원이 판시한 성적 수치심 유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법리적 반박

  • 대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단순히 전신을 촬영한 경우나 시야에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범위를 촬영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 인용했습니다.

  • 노출이 없는 일상적인 복장을 한 인물의 전신을 원거리에서 촬영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의 문제는 될 수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인 성범죄는 아님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촬영 의도 없음 증명

  • 당시 촬영된 영상과 사진의 구도가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의뢰인이 해당 인물을 성추행하려는 의도나 성적 목적으로 촬영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의 '미필적 고의' 주장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치밀한 분석 보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수용하였습니다.

✔ "촬영된 결과물을 검토한 결과,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각도에서 촬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신을 촬영한 점에 비추어 성폭력처벌법상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며, 단 한 줄의 전과도 남기지 않고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완벽히 벗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깨는 '객관적 증거 분석'

  • 카촬죄는 수사관의 주관에 따라 유죄로 보일 위험이 큽니다. 클래식은 촬영물의 구도와 초점을 분석하여 '성적 부위 부재'를 데이터로 증명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의 경계를 나누는 '정교한 법리'

  • 무엇이 범죄이고 무엇이 일상인지 그 경계를 명확히 긋는 것이 실력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대법원 최신 판례를 통해 무죄의 논거를 완성합니다.

🔹 의뢰인의 명예와 일상을 사수하는 '집요한 변론'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한 오해로 인해 '몰카범'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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