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혐의_무혐의/불송치 성공사례
스토킹처벌법위반혐의_무혐의/불송치 성공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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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혐의_무혐의/불송치 성공사례 

조가연 변호사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여자친구가 다른 이성과 동시에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해당 양다리 상대방에게 여자친구의 이중 교제 사실을 알리는 취지의 메시지를 총 2회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 2회의 메시지 전송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 메시지 전송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이나 불안이 의뢰인의 행위 자체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전달된 ‘사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성하는 반복적·지속적 행위를 전제로 하는 만큼,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적극 변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단 2회의 메시지 전송에 불과하여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메시지의 내용은 사실 전달에 그쳤을 뿐, 위협·강요·공포를 유발하는 표현이 전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의 목적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중 교제라는 객관적 사실을 알리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상대방이 느낀 불편함은 의뢰인의 행위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마주하게 된 ‘진실’ 그 자체에서 비롯된 감정에 불과하다는 점

이를 통해 본 사안이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보호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검찰 역시 동일한 판단을 유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5. 의의

본 사건은 연인 간 분쟁이나 감정적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단발적 연락 행위가 곧바로 스토킹 범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연락의 횟수, 내용, 목적,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상대방의 주관적 불쾌감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본 변호인은 앞으로도 스토킹처벌법의 취지가 남용되지 않도록, 개별 사안에 맞는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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