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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가정보호사건송치 및 보호처분 결정 

이충용 변호사

보호처분

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집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아내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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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관이 도착하였고, 의뢰인은 아직 흥분 상태에서 자녀들이 아내 편을 들며 의뢰인에게 쓴소리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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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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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출동경찰관은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입건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께서는 위 사건 직후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 안양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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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먼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쭤보셨고, 욕설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하였을 때 아동학대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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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데, 전과가 남지 않게 사건을 맡아달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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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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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먼저 자녀들의 모친인 의뢰인의 아내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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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통상적으로 그 부모와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부친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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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에게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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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를 받아 가족들과 따로 떨어져 지내는 상황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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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이혼을 준비 중이라며 아이들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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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자 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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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아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것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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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구공판 처분이 아닌 가정법원 송치 처분해 달라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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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검찰 : 아동학대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 법원 :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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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변론 결과, 검사님께서는 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고, 의뢰인에게 일반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시고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처분을 내리셨고, 우리 의뢰인은 가정법원에서 아동학대 치료강의 24시간을 수강하라는 수강명령(4호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나날이 그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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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직업적으로 전과를 남기면 안되는 상황이었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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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전과를 남기지 않고 수강명령만 받는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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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적극적으로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기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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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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