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생활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후 깊은 충격에 빠졌으며, 가정을 지키기보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청구 및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목적으로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부정행위 입증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적격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1)부정행위 입증: 상간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치밀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법리에 맞게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특유재산 방어: 상대방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본인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부정하려 했습니다.
3)기여도 소명: 의뢰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상대방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신속한 절차 진행: 의뢰인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조속한 이혼을 원하셨기에, 판결 선고 전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3. 결과
조정 과정에서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복합적인 쟁점에 대해 장시간 끈질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을 무력화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아만족할만한 수준의 재산분할금과 양육권 및 양육비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제적 자립 기반과 자녀에 대한 권리를 모두 지키며 혼인 관계를 원만히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인정된 사항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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