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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유추]회사기밀,영업비밀유출 고소 무혐의전략#영업비밀유출 

오동현 변호사

회사 기밀, 영업비밀유출 고소 당했을 때 무혐의 전략 2가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회사 기밀, 영업비밀유출 등으로 회사에서 억울하게 퇴사를 당하셨거나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셨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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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는 보안정책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두려움이 클 거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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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밀을 유출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표가 악의적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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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억울함이 드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읽어보신 걸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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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이커머스 기업 관련 약 21억 사건에서 승소하는 등 다수 기업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를 주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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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밀, 영업비밀유출이 정말 성립할 수 있을지 실제 법률 자문 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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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갈피는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회사 기밀, 영업비밀유출?

정말 법적 책임이 있을지부터 검토받으세요

이 사건에서는 자료가 실제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두 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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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서 악의적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면 보통 어떤 의심을 받을 만한 행위 자체는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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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퇴사 전에 사내 자료를 USB에 받았다거나 이메일로 전송했다거나, 다른 회사 직원에게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말했던 경우 등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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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정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부터 법리적으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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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외부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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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보가 기업에 이익이 되는 가치가 있어야 하며 회사가 해당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비밀관리조치를 실제로 취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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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에서 해당 자료에 대한 비밀관리조치가 제대로 안 되어있어서 복수의 직원들이 공유하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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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의 가치가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한 수준에 불과했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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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자료가 정말 기밀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인 검토부터 받아보셔야 이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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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입니다.

회사 기밀, 영업비밀유출?

고의성에 대해 다투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 자료가 실제로 이동된 것 자체는 맞더라도 그것이 유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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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을 유출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다퉈야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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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히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쉽게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진술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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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언제 이동시켰으며,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자료 유출의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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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단순한 백업 목적이었다거나 관행적으로 공유하는 자료였다는 점 등의 사유를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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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자료가 사내에서 보호되고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자료에 정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 사내 승인을 거쳐서 해당 자료에 접근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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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보안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안이 되는 자료였는지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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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퇴사 후 해당 자료를 실제로 사용한 적이 있었는지, 다른 업체와 공유한 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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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유출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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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소명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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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도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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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밀, 영업비밀 유출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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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과 수사 기관 양 측과 소통하면서 억울한 오해를 풀고 해당 자료를 자발적으로 회수·삭제하는 등 실무적인 조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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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반성을 하면서 수사가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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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회사 측의 압박과 수사 기관에 조사에 맞서서 본인의 억울함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기가 쉽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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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인 부분에서도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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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는 여러 기업을 상대하며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에 적절한 조력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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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률 상담 정도는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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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책임져야 할지 모르는 법적 책임과 비교한다면 잠깐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 정도는 너무나 가벼운 일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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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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