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시 구속영장 발부 여부, 보석 신청 인용
불출석 시 구속영장 발부 여부, 보석 신청 인용
해결사례
사기/공갈

불출석 시 구속영장 발부 여부, 보석 신청 인용 

백창협 변호사

보석 인용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공판절차가 진행 중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는 바와 같이 한번 불출석으로는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지는 않지만 2회 이상 불출석하는 경우라면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불구속으로 진행된 사건이 피고인의 2회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외주 프리랜서 일을 하여 공판기일 통지서 등기 수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공판중임을 감안하면 이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이를 등한시 하는 바람에 결국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기 사건이고 원래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공판 기일에 불출석 하는 바람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 측과 다시 합의를 하였고, 다음 기일에 출석을 담보할 것을 강변하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 하였습니다.

가끔 공판기일에 임의대로 불출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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