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진부 협동조합 가입계약 취소 전액 인용
호반진부 협동조합 가입계약 취소 전액 인용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매매/소유권 등

호반진부 협동조합 가입계약 취소 전액 인용 

구제준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호반진부 협동조합 가입계약 취소 전액 인용

판결선고일 2025. 7. 23.

📌사실관계

- 호반진부 협동조합은 현재 홍보관이 폐업한 상태로 전혀 어떠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이외에도 동호수 지정 기망행위, 시공사 확정에 관한 기망행위 등 여러 기망행위에 기하여 조합가입계약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있음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토지 소유권 미확보, 홍보관 폐업 등 연락 두절로 인한 실질적 사업 진행 불능에 기하여 가입계약의 해제 주장
- 동호수 지정 기망행위, 시공사 확정에 관한 기망행위, 토지 확보율에 대한 기망행위에 기하여 가입계약의 취소 주장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 원고 청구 전부 인용

결론
- 원고들 전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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