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면접교섭 불이행 과태료 부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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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면접교섭 불이행 과태료 부과 신청 기각 

김래영 변호사

과태료 기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의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 불이행 과태료 부과 신청 기각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사건 개요

의뢰인은 면접교섭 이행명령이 일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상대방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이전까지는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의 도움을 받아 약 6개월 동안 면접교섭이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면서 면접교섭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면접교섭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에 휘말렸고, 과태료 부과라는 불리한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1단계: 정상적 면접교섭 이행 사실 입증

본 사건에서 저는 먼저 면접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6개월간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를 통해 면접교섭을 성실히 이행해 온 사실이 있었고, 이를 구체적인 기록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면접교섭을 회피하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단계: 불가피한 사유 구체적 소명

면접교섭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가족의 사망, 자녀의 건강 악화, 불가피한 일정 변경과 같은 돌발적이고 긴급한 사정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이 의뢰인의 고의나 태만이 아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단계: 면접교섭 제도의 근본 취지 강조

면접교섭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일시적인 교섭의 어려움이 자녀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 불이행이 곧바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자녀의 복리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3.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과태료 부과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면접교섭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이유를 법적으로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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