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라서 불리할까? 가장 많이 오해하는 재산분할과 기여도
전업주부라서 불리할까? 가장 많이 오해하는 재산분할과 기여도
해결사례
이혼

전업주부라서 불리할까? 가장 많이 오해하는 재산분할과 기여도 

김래영 변호사

재산분할,친권,양육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의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입 없는 전업주부가 50%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4억 9천만원과 친권·양육권을 모두 확보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인 원고는 전업주부로 생활해 오던 중, 남편과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와 남편은 이혼 자체에는 이미 합의한 상태였으나, 재산분할 문제와 두 명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결혼 이후 줄곧 전업주부로서 남편의 내조와 자녀 양육을 전담해 왔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면서도, 원고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극히 제한적인 금액만을 재산분할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남편은 "친권과 양육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하라"는 주장까지 제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비록 원고가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남편이 외부 활동과 재산 형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온 점을 강조하며, 재산분할에 있어 충분한 기여도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내조 덕분에 배우자가 가정에 대한 부담 없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혼인 기간 동안의 생활비 지출 내역 및 역할 분담 구조

  • 자녀 양육에 전담한 시간과 노력 (학교 활동, 병원 기록 등)

  • 남편의 경제활동 지원 배경으로서 원고의 내조

  •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간접적이지만 본질적인 기여

또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전업주부로서 아이들의 일상적인 양육을 담당하며 깊은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왔다는 점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성장과 복리에 있어 원고가 더 적합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인 원고는 전업 가정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50% 인정받아, 재산분할 청구금액 전액을 인용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역시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4억 9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미성년 자녀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각각 월 85만 원, 이후에는 각각 월 95만 원의 양육비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원고에게 50%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한 점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전업주부 이혼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나는 돈을 벌지 않았으니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업주부의 가사와 양육 기여는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전업주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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