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방어│배우자의 허위 진술 상간소송, 책임부정 이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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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방어│배우자의 허위 진술 상간소송, 책임부정 이끈 사건 

김한솔 변호사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이혼 절차 중이며 사실상 혼자 산다”는 말을 듣고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이혼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배우자는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상대방 배우자가 이를 알게 되어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억울하다는 심정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서 핵심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별거·이혼 진행”이라는 거짓 설명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1) 상대방의 지속적인 허위 진술 
상대방은 이혼 서류를 준비 중이라는 거짓 메시지를 의뢰인에게 보내고, 생활 공간도 “혼자 지내는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2) 이혼 준비 정황 조작 
상대방이 주변 지인에게도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소개했다는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3) 의뢰인의 선의 입증 
의뢰인은 결혼 여부를 수차례 확인했으나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을 조사기록과 메시지로 제시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으로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상간남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완전히 무죄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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