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재산 은닉 의혹 정리 후 조정, 양육비·재산분할 확정
이혼 등│재산 은닉 의혹 정리 후 조정, 양육비·재산분할 확정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이혼 등│재산 은닉 의혹 정리 후 조정, 양육비·재산분할 확정 

김한솔 변호사

합의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존 대리인과의 소통 불만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기존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했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한 반박을 하지 못했고,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에서도 매우 불리한 조정안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자녀와 함께 생활 중이었으나, 기존 소송에서는 이 점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아 양육권조차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재산분석 및 금융자료 재정비 

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인수한 즉시 

  • 예금 계좌 2년 치 내역, 

  • 급여 흐름, 

  • 보험 환급금 내역, 

  • 부동산 실제 가치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은닉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입증했습니다. 

(2) 양육환경 중심 주장의 재정비 

의뢰인은 자녀가 학교·병원·생활 모두 본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기존 소송에서는 해당 자료 제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본 법인은 

  • 자녀 생활일지, 

  • 의뢰인이 작성한 양육계획서, 

  • 학습지도 자료, 

  • 학교 상담 기록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양육참여도를 구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3) 조정기일 전략적 접근 

상대방이 요구하던 높은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비를 조정하기 위해 재판부와 조정위원에게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며

의뢰인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면 자녀 복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3. 결과

조정에서 

  • 의뢰인 친권·양육권 유지, 

  •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액은 절반 이하로 조정

  • 양육비는 실제 소득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인하, 

  • 추가 위자료 청구는 포기 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변호사 때와 달리 사건의 전모가 정리되고 방향성이 명확해졌다”며 조정 결과에 큰 만족을 표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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