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가 이제는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으로 대다수 전환되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형태라면
퇴직연금은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는 방식을 통해 운용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이를 납입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는 퇴사할 때 맞춰서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법에서는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존재함
일반적으로 DC형 퇴직연금에 가장 많이 가입하게 되는데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납입한 퇴직연금은 운용기관에서 관리하면서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담액은 기본 연봉은 물론이고 성과급이나 연차수당 등 모든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기본 연봉에 성과급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6,000만원이라면
12분의 1인 500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 법적 기준에 따라 12분의 1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부 사업장은 장기 근속자의 경우 부담금을 10분의 1 수준으로 상향하기도 합니다.
2. 정해진 기일에 납입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은 규약을 통해 매월, 분기, 반기, 연납 등의 형태로 납입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입하기로 한 날에 납입하지 않을 때는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연금 계좌를 살펴보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관리해야 하는데 입사 이후 몇 달만 관리하다가 퇴사할 때 한꺼번에 납입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금만 받을 것이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모두 요청해야 합니다.
재직 중 퇴직연금 지연이자는 100분 1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2023년 총연봉이 6,000만원인데 퇴직연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 부담금 500만원에 지연이자 50만원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것이죠.
이는 납입할 때까지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사 후 14일이 지나면 이자는 100분의 20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퇴사 후 생계를 위한 것인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부담액과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을 때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퇴직연금 계좌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꼭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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