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을까?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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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을까? 

정정훈 변호사



최근 유명 치과병원에서 이틀 만에 퇴사했다는 이유로 180만 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확인서는,

1개월 전에 퇴사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임금의 절반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약정은 무효라 할 수 있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퇴사 통보했다고 손해배상?

보통 근로계약서에 퇴사하기 1개월 전에는 퇴사한다고 통보하라고 명시합니다.

심한 경우 3개월도 보았는데요.

민법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한 달 전에 퇴사를 통보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정답은,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퇴사와 관련한 규정은 노동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퇴사할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고 최소한의 인수인계와 후임자 채용을 위한 기간만 보장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병원의 경우에는 금방 퇴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손해배상금을 명시한 합의서를 요구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무효라 볼 수 있습니다.

위약예정금지라는 규정은 퇴사하면 일정한 손해를 물을 수 있다는 약정인데 강제 노동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마음대로 퇴사한다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안 준다고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긴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인정될 가능성도 크지 않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소액일 가능성이 큽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 그 손해액을 특정하고 인과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맘대로 퇴사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다음 날 단체주문이 들어왔는데 이를 알고 있음에도 퇴사하여 차질이 생기거나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퇴사한다면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된다면 인수인계를 위한 자료나 정보를 꼼꼼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고 인수인계만 제대로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이 퇴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렇다고 ‘잠수 퇴사’는 지양

간혹 문자로 당일에 “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종종 상담을 통해 듣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아무래도 회사에 손해가 실제로 발생할 수도 있고 서로 간의 감정만 상할 수 있기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한 달 전에 통보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알리거나 인수인계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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