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운동부 감독,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무혐의 성공사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흔히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법률에 따라 공직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가 뇌물 수수 혐의에 연루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던 중, 야구부 선수 학부모들을 상대로 감독실 내부 공사를 요구하여 학부모회에서 모금한 회비에서 감독실 장판 및 벽지 등 공사 대금 명목으로 약 2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초기부터 당연퇴직 등의 사유로 진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금품 수수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공직자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금판 수수 시 형사처벌은 물론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음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1. 금품 수수와 관련된 사실관계 정리
2. 학부모들의 지원이 청탁 목적이 아님을 입증
3. 의뢰인의 직무상 고의가 없음을 강조
4. 사건의 결과
이러한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에서도 벗어나 정상적으로 직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생계와 연관되어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운동부 감독, 지도자, 코치 및 선생님처럼 공직자 신분이 인정되는 사람도 적용되며 위반 시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억울하거나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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