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실형? 채무불이행과 전세사기의 차이
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실형? 채무불이행과 전세사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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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실형? 채무불이행과 전세사기의 차이 

조민성 변호사

전세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사기죄로 실형? '채무불이행'과 '전세사기'의 결정적 차이


최근 대법원이 다수의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집주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2025년 1월 대법원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에서 주범에게 징역 7년을 확정하는 등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면 다 사기죄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 못 돌려주는 것과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계약한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 핵심 경고: 전세사기와 단순 채무불이행의 구별은 '기망의 고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 당시 반환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가 형사처벌의 분수령입니다.


1. 전세사기와 채무불이행, 무엇이 다른가?

■ 사기죄의 법적 요건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 당시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임대차인 것처럼 세입자를 속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둘째, 착오와 처분행위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그러한 기망에 속아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로 인해 보증금을 교부한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단순 채무불이행과의 구별

반면, 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부동산 시장 하락, 개인 사정 악화 등으로 반환이 어려워진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일관되게 이 점을 강조합니다.

차용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에 경제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 전세사기로 인정되는 주요 유형

최근 판례와 수사 사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유형이 전세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무자본 갭투자형

매입 자금의 대부분을 대출과 전세금으로 충당하면서, 주택 가치의 100% 이상을 타인 자본으로 조달한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자력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됩니다.

② 바지 임대인 활용형

실제 소유자가 아닌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다수의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2025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③ 선순위 권리 은폐형

이미 주택에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④ 허위 시세 고지형

실제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유도하여,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유형입니다.


3. 피해자와 피의자,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임차인(피해자)의 대응 전략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형사고소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고소 시 핵심은 계약 당시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 다른 임차인들과의 계약 패턴,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이후에 있을 변수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 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긴급 주거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피의자)의 대응 전략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임대인은 계약 당시 반환 능력과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시의 재정 상태, 부동산 시장 전망, 다른 자산 현황 등을 통해 정상적인 임대 목적이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사후적인 경제 사정 악화로 인한 불이행이라면 사기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이 향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경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4. 전세사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전세사기의 처벌 수위는 편취 금액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5억원 미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2025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148억원 상당의 피해가 인정되어 주범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사기죄 법정 최고형)에서 대폭 감형된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양형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근저당, 압류, 가압류 여부를 체크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선순위 채권을 초과하면 위험합니다.

둘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하여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금 체납 시 보증금보다 세금이 우선 변제됩니다.

셋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물건은 그 자체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을 점검합니다.

매매가의 80%를 초과하는 전세가율은 경계해야 합니다.


조민성 변호사는,

조민성 변호사는 인천지방검찰청 근무 경력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등 대형 로펌 형사팀, 수사대응그룹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범죄 및 사기 사건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법 전문박사 과정을 수료하여 민·형사 복합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1,000건 이상의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 수행사례

  • 5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피의 사건(무죄)

  • 30억원 상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고소 사건

  • 20억원 상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 피의 사건

  • 2,000만원대 사기 고소 사건(초범임에도 실형 선고)

  • 사기, 특수협박 등 피의 사건(불송치)

  • 전세사기 고소 사건(빠르게 집행권원 확보)

  • 소멸시효 완성된 사기 피해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승소)

조민성 변호사는 검찰 경력과 대형 로펌 경험, 그리고 민법 전문박사 과정에서 쌓은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복잡한 경제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핵심 쟁점을 빠르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측 고소대리, 피의자 측 변호 모두 경험이 있어 양측 입장에서의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 분석과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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