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단지증 수술 후 관절 수동술 과정에서 발생한 골절 사건
발가락 단지증 수술 후 관절 수동술 과정에서 발생한 골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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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 단지증 수술 후 관절 수동술 과정에서 발생한 골절 사건 

강동관 변호사

원고 일부 승소

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좌측 제4족지의 단지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2016년 1차 연장 수술을 받은 후, 2017년 12월에는 삽입했던 금속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도의는 고정물 제거 직후, 관절 운동 범위를 넓히겠다는 명목으로 관절 수동술(강제로 관절을 꺾는 행위)을 시행하다 의뢰인의 발가락 뼈를 골절시켰습니다. 집도의는 즉시 재고정술을 시행했으나 의뢰인은 수술 후 극심한 통증과 함께 발가락이 굽혀지지 않는 강직 증상이 나타났으며 결국에는 관절 협착으로 인하여 운동 범위가 현저히 제한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골절'이라는 명백한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관절 유착을 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수술 후 강직은 환자의 특이 체질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합병증이다"라며 과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의료진이 골절 직후 곧바로 응급 처치(정복술 및 고정술)를 했다는 점을 들어 '할만큼 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동술 자체가 과도 했는지후유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이었습니다.

3. 입증 전략과 과실의 입증

진료 기록과 영상 의학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단순한 합병증이 아닌 의료진의 '물리적 과실'을 다음과 같이 입증하였습니다.

가. 무리한 외력 행사에 의한 골절: 관절 수동술은 환자의 상태를 살피며 세밀하게 시행되어야 함에도, 의료진이 이를 소홀히 하여 뼈가 부러질 정도의 과도한 힘을 가한 점을 주장하였씁니다.

나.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 금속 고정물을 제거하여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충분한 주의 없이 수동술을 강행한 행위 자체가 주의 의무 위반임을 지적했습니다.

다. 의료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발생한 골절과 그로 인한 추가 수술이 결국 관절 협착과 강직으로 이어졌음을 신체 감정 등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4. 재판 결과

법원은 의료진이 관절 수동술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에게 골절상을 입힌 과실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겪게 된 발가락 강직 등 신체적 장애에 대한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진의 부주의한 처치가 단순 사고를 넘어 평생의 장해로 남을 수 있음을 알린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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