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절도, 강도 등과 더불어 일반인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죄가 틀림없습니다.
아주 친숙(?)한 죄인데,,,, 다만, 나는 절대 사기꾼이 아니다.. 라고 평소 생각하시는 분도 운이 나쁘면 사기죄 전과를 획득(?)할 수가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스개소리 같이 진정한 사기꾼부터 어리버리 사기까지... 라고 표현한 것처럼,,,, 죄에는 죄질이나 유형이 있기 마련인데, 같은 사기죄라고 하더라도 진정한 사기의 모습을 띠는 사기가 있고, 이게 사기가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기 느낌이 들지 않는 사기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는 재산범죄이므로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 반대로 범죄자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피해자의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거나, 기망했어도 기망과 관련성이 없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망과 피해에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유식(?)하게 표현합니다.
그럼, 일단 사기의 죄질, 유형에 따른 단계적(?) 모습을 알아볼까요?
진정한 사기라고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아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같은 것은 누가 뭐래도 사기가 틀림없습니다.
전화를 거는 범죄자가 수사관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면서 마치 피해자가 어떤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대해 속은 피해자가 수사관 또는 어떤 금융기관 종사자의 심부름 꾼으로 가장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 는 것이지요.
아주 못된 진정한 사기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민형(?) 사기는 뭘까요?
바로 무전취식입니다.
돈은 없지만 배가 고프니 일단 음식을 시켜 먹는 것이지요,,,
딱히 주인을 속이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음식만 주문해 먹었을 뿐인데,,, 어떻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사기죄라는 것 은 기본적으로 남을 속이는 어떠한 말을 해야할 것인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사기의 기망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를 묵시적 기망이라고 합니다. 말로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명시적 기망이라고 합니다.
즉, 음식점은 대개가 후불이므로 당당하게 음식점에 들어가 당연히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는 그 자체가 행동으로 하는 기망, 즉 묵시적 기망이 되는 것으로 "돈을 내겠으니 음식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쩌다보니(?) 사기의 가장 전형적 예는 뭘까요? 이른바 거스름돈 사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게에서 물건을 샀는데, 예를 들어 만원을 내고 9,000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점원이 실수로 오천원짜리 1장을 거스름돈으로 주는 경우입니다.
순간의 양심에 따라 즉석에서 "어! 오천원인데요"라고 말하면서 돈을 돌려주면, 사기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은근슬쩍 챙기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나는 아무 거짓말도 안했는데, 왜 사기죄가 되느냐? 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을 부작위에 의한 사기라고 합니다.
즉, 상대가 거스름 돈이 오천원권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내가 받은 돈은 천원권이 아니라 오천원권이다." 라고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유형의 사기는 금전차용사기입니다.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꾼으로 전락하는 것이지요.
금전차용사기는 사실 궁핍하게 되면 누구라도 사기를 범할 수가 있는 유형입니다.
사기가 되려면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어야 하는데, 누구라도 '돈을 갚으려고 하였다'라고 주장하기 마련이라서,,,,
금전차용사기에서 사기죄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돈을 빌리는 시점에서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1,000만 원의 돈을 빌렸는데, 그 빌린 시점에서의 차용인의 채무상태, 직업, 월수익,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볼 때 향후 1,000만 원을 갚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돈을 갚으려고 하였다."라고 아무리 변명하더라도 "돈을 갚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빌렸다."라고 판단하여,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사기죄가 인정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빌릴 시점에서는 자금상태가 문제 없었다가 돈을 빌린 이후에 예 측하기 어려운 자금경색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의 선량한 서민들은 남을 속이려는 마음이 없겠지만,,,, 돈을 없어 쪼들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기 전과를 얻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 투자자 또는 대여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이 돈을 갚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사기가 되기도 하고 사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돈 많이 버시고, 특히, 개인사업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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