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 고발 후 사건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간략하게 말하면,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용지 첫장에 고소장이라고 기재한다고 고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용지 첫장에 고발장이라고 기재한다고 하여 고발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아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 설령 고발장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고 고소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고소장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사건 내용을 살펴볼 때,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 고발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고소 후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하면 수사가 개시되어, 통상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필요시 참고인 조사, 증거 수집 및 판단을 거쳐 기소 또는 불기소 처리됩니다.
요즘은 검수완박으로 대부분 사건을 경찰에서 초동수사하게 되므로 수사 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송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도 있고, 바로 종결할 수도 있는데, 만약 검사가 경찰의 송치결정이 맞다고 판단한다면 공소제기(기소)하게 되는 것이고, 경찰의 결정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불기소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게 되면, 검찰에 기록을 송부하는데, 검사는 사건 검토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고, 더 수사가 필요하게 되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지요.
이때 고소인은 언제든지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사건은 경찰의 재결정이나 재수사 없이 그 즉시 검찰에 송치됩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는 송치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도 있고,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제기 할 수가 있습니다.
공소제기된 사건 중 약식기소된 사건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사건이 종결되고, 만약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1심 재판이 시작되지요.
만약, 검사가 기소중지 외 불기소결정을 하게되면, 즉,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기소유예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지방검찰청을 거쳐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이나, 경찰이 애초부터 송치한 사건이거나 관계없이,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은 처분한 지방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처분검찰청은 항고의 당부에 대해 심사를 하고, 항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사건을 자체적으로 재기하여 재수사하고, 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고등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깁니다.
이러한 경우 고등검찰청에서는 항고사건을 접수하여 고검 검사가 항고의 당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다면, 원처분한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수사하도록 명령하는 재기수사명령을 하게 됩니다.
물론 스 스로 기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드문 케이스입니다.
재기수사명령으로 재수사된 사건은 원처분과 달리 공소제기가 되기도 하지만, 고검의 승인을 거쳐 다시 불기소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만약, 고검에서 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항고기각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고소인은 재항고를 할 수는 없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소제기명령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방검찰청 검사는 무조건 공소제기하여야 합니다.
물론 재정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정신청이 기각되고 사건은 최종적으로 종결됩니다.
결국 고소사건은 최종 불기소 종결되는 경우를 상정할 때, "고소 => 경찰의 불송치 => 이의신청 => 경찰의 송치 => 검사의 불기소 => 항고 => 항고기각 => 재정신청 => 재정신청기각"의 순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사건의 경우와 처리가 동일하나,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시행(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의신청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발인의 경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이후 아무런 불복을 하지 못한채 사건이 종결되는 처참(?)한 운명에 접하게 됩니다.
상당히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대목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상당합니다.
결국, 고발사건의 경우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하지 않는 한, "고발 => 경찰의 불송치 => 종결(이의신청 불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면, "고발 => 경찰의 송치 => 검사의 불기소 => 항고 => 항고기각 => 재항고"를 거치게 되어 고소의 경우와는 달리 재정신청이 아닌 재항고를 하게됩니다.
재항고는 항고기각을 한 고검을 거쳐 대검찰청에 제기하는 것인데,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대검검사가 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명령을 하게 되고, 이후 절차는 고검의 재기수사명령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물론 재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 하면 대검은 재항고기각을 하게 되지요.
결국, 고발사건이 최종 불기소 되는 절차는 "고발 => 경찰의 불송치 => 종결(이의신청 불가)" 또는 "고발 => 송치 => 불기소 => 항고 => 항고기각 => 재항고 => 재항고기각 => 종결"의 단계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