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수업 준비 과정에서 여학생이 체육복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장 단속을 하던 중,
학생이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어깨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학생 진술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으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진술 신빙성 문제 지적: 학생은 최초 진술에서 “복장 지적만 있었다”고 했다가, 이후 경찰 조사에서 “손으로 어깨를 만졌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객관적 정황 입증: 당시 체육관 CCTV에서 의뢰인이 학생과 일정 거리를 유지한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도 부재 강조: 복장 지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의도적 접촉 가능성은 있지만, 성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학생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5.04.08 [법률 제20908호, 시행 2025.4.8.]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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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