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안에듀타운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약 1억1천만원 반환받다.
[대전도안에듀타운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약 1억1천만원 반환받다.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

[대전도안에듀타운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약 1억1천만원 반환받다. 

구제준 변호사

분담금전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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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에듀타운지역주택조합 전액 반환 사례] 소송 제기 후 조합이 자진 반환한 1억1천6백만원

1. 사건 개요 – 납입 후 수년간 반환이 지연된 조합

의뢰인 A님은 2023년 대전 도안에듀타운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1억1천6백여만 원(₩116,962,987)을 납입했습니다.

당초 조합은 “도안 에듀타운 중심 입지, 안정적인 임대사업, 추후 분양 가능성”을 강조하며
조합원 모집을 진행했지만, 실제로는 사업계획 승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진 주체 간 내부 갈등으로 장기간 정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 측에 여러 차례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조합은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환불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2. 소송 제기 – 조합이 압박을 느껴 전액 반환

이에 법무법인 서앤율은 2025년 12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은 조합이 실질적인 사업 근거 없이 조합원 납입금을 보관한 것은 명백한 부당이득임을 지적하며,
납입금 전액과 각 금액별 지연이자, 소송비용 전액을 함께 청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자, 조합 측은 곧바로 대응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신탁사 명의 계좌로 예치된 자금이 법원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결국 소송이 진행되기도 전에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결과 – 신탁사를 통한 전액 입금 확인
조합의 자금관리 주체인 우리자산신탁(주) 명의로
의뢰인 계좌에 ₩116,868,000 전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불’이 아니라,
소송 제기로 인한 법적 압박이 조합 측 자발적 반환을 이끌어낸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4. 법률 해설 – 조합형 민간임대·지역주택조합의 환불 가능 기준

지역주택조합이나 조합형 민간임대의 경우, 계약서에는 흔히
‘탈퇴 시 환불 불가’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법적 환불이 가능합니다.

① 인허가 미비 사업계획승인 등 실질적 추진이 전혀 없는 경우

② 허위·과장 홍보 “분양보장”, “확정수익” 등 기망적 문구 사용

③ 자금 유용 조합원 납입금이 신탁계좌 외 용도로 사용된 경우

④ 반환거부 장기화 탈퇴의사 통보 후 장기간 반환 지연 시 부당이득 인정 가능

이번 사건은 ① 인허가 미비 + ② 기망행위 + ④ 장기 미환급이 모두 인정될 여지가 있었고,
조합 측은 소송 압박을 회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반환한 것입니다.


5. 결론 – ‘소송 제기’는 단순 협박이 아닌, 조합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조합사업은 규모가 크고, 신탁사가 개입되어 있어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환불을 받기 어렵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절차 개시(소장 접수) 자체가
조합이나 신탁사에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도안에듀타운지역주택조합 사례처럼,
서류 한 장(소장 제출)으로도 조합 측이 전액을 반환한 선례
향후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 법무법인 서앤율의 조언

  • 조합 가입계약서, 납입증, 문자, 홍보자료 등 입증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 내용증명 → 소장 접수 → 신탁사 대응 순으로 진행하면 반환 압박 효과가 큽니다.

  • 실제로 신탁사 명의 계좌에서 직접 환불된 사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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