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검찰은 압수된 필로폰이나 투약 장면을 확보하지 못한 채 단순 참고인의 진술과 모발 검사 양성 반응만을 근거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투약 사실을 부인하며 법무법인 오현에 방어를 의뢰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모발 검사의 절차적 하자: 검사 채취·보관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에도 일부 수치가 불명확했습니다.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 의뢰인을 끌어들였으나, 진술이 시기별로 번복되고 모순되는 점을 집중 분석.
피고인의 생활환경 자료 제출: 사건 당시 근무기록, 출퇴근 자료, CCTV 등을 통해 투약 시간·장소 추정이 불가능함을 소명.
3. 결과
재판부는 모발 검사 결과만으로는 투약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참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낮으며,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과학적 증거라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와 신빙성 문제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마약 사건 방어의 정밀성을 잘 드러낸 성공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법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공무상)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8.12.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2018.12.11>
[전문개정 2011.6.7]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5.04.01 [법률 제20878호, 시행 2025.7.2.]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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