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소지품 검사에서 대마 카트리지 2개가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수입)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검찰은 “국제적 범죄 양상”과 “재범 우려”를 들어 강력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외 구매 경위: 단순 호기심에 구매했을 뿐, 상업적 목적이 없음을 소명해야 함.
사용 목적: 개인적 사용 의도였음에도, 검찰은 유통 목적 의심.
사회적 비난 가능성: 공항에서 적발된 사건이라 언론 노출 위험 존재.
해외 구매 영수증, 여행 동선 등을 확보해 “소량 개인사용 목적”임을 적극 주장.
의뢰인이 안정적 직업과 거주지를 보유하고 있음, 도주 우려 없음을 자료로 제출.
사건 발생 즉시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했고, 증거인멸 의사도 없음 소명.
3. 결과
법원은 “상업적 유통 혐의는 불명확하고, 피의자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6.2.3, 2018.3.13, 2025.4.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7]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5.04.01 [법률 제20878호, 시행 2025.7.2.]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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