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CCTV 삭제 직전 긴급 대응으로 부정행위 영상 확보
이혼│CCTV 삭제 직전 긴급 대응으로 부정행위 영상 확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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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CCTV 삭제 직전 긴급 대응으로 부정행위 영상 확보 

김한솔 변호사

증거보존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사건과 함께 증거보전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숙박업소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 증거보전결정을 받아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 장소와 시간대를 즉시 특정하여 지체 없이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단순히 결정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증거보전 대상 숙박업소에 직접 연락하여 CCTV 보관·삭제 시점을 확인하고 삭제 유예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숙박업소별 CCTV 삭제 기한이 임박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고, 증거 소실 위험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결정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증거보전신청 바로 다음 날 증거보전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결정 직후 해당 숙박업소들로부터 의뢰인의 남편과상간녀의 입실 및 퇴실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확보된 영상은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제출되어, 향후 소송 진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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