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반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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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반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김형민 변호사

원고승소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경부터 피고 부실채권 투자전문회사에 약 27억 원을 순차 투자하고 각 채권에 질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대표이사가 선순위 질권 금액과 채권 매입가를 축소·조작하여 설명한 사실이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고, 투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약정금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1) 선순위 질권 피담보채무와 채권 매입가 허위 기재가 기망행위인지 여부

2) 투자원금‧수익 보장 약정의 존재 및 범위

3) 실제 투자·변제 금액과 미수령액 산정 기준

4) 불법행위 손해액과 이자율 적용 기준

 

 

3.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대표이사의 허위 설명을 기망행위로 인정하고, 피고와 대표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금 8억 4,882만 3,50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자는 민법상 연 5%(소장 송달 익일)에서 시작하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한서의 역할

법무법인 한서는,

투자확인서·배당표·계좌거래내역을 대조하여 선순위 질권 금액이 실제보다 2.75~4.36배 높았음을 밝혀내고. 

채권 매입가 부풀리기 정황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여 기망을 입증하며,

투자·회수 흐름을 금융·경매 실무 자료로 재구성해 미회수액 8억 4,882만 3,507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치밀한 증거 분석과 설득력 있는 법리 전개로 피고 측 기망행위를 입증해 의뢰인이 미수금 전액을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불필요한 쟁점을 정리해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실질적 승소를 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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