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아청법 위반(미성년자 성매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사회 초년생이었고,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진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나이를 허위로 고지: 피해자가 채팅 앱에서 성인으로 기재하였고, 의뢰인에게 신분증을 조작해 제시한 점을 근거로 ‘착오에 의한 범행’ 요소를 부각.
초범 및 사회적 연대관계 안정: 사회 초년생으로 가족의 보호 아래 있으며 전과 없음.
진정한 반성과 선도 가능성 강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다수의 반성문, 직장 상사의 탄원서,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 내역 제출.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 사회적 제재와 선도 가능성을 들어 실형은 과중하다고 주장.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및 착오 가능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감형하였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되었으나 공개 명령은 제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항소심에서 착오 가능성과 선도 가능성을 입증하여 실형을 피한 성공적인 사례로,
피고인의 사회 복귀 기회를 법적으로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습니다.
4.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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