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긴급체포라면 서둘러야 합니다.
[특수절도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긴급체포라면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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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긴급체포라면 서둘러야 합니다. 

이완석 변호사

이완석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률상담

“사회복무 중에 공범들과 특수절도, 긴급체포되면 무조건 구속일까요?”

새벽, 의뢰인 가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본 질문이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인 의뢰인은 야간에 공범과 함께 의류창고를 수차례 침입해 약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긴급체포된 상태였습니다.

 

야간에 건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면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특수절도는 단순절도 보다 형이 훨씬 무겁고, 초범이라도 구속 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는데요.

 

공범들과 한 달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초기 거짓 진술로 증거인멸 의도까지 의심받았습니다.

 

검찰은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실질심사까지 단 하루.

 

법률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구속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의 상담으로 의뢰인 구속영장기각을 받고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약 5천만 원 피해액, 공범과 수차례 범행 등 불리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24시간 만에 구속을 막아냈을까요?

 

먼저 긴급체포 시 구속영장 절차와 구속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 제가 해당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체포되면 구속까지 남은 시간은?

수사기관은 긴급체포 시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제1항에 의해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관할지방법원판사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관할지방법원판사는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1항에 의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영장실질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즉, 긴급체포 후 3일, 수시기관이 구속영장 청구 후 하루 안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구속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2. 판사는 어떤 기준으로 구속을 결정할까?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를 토대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요.

 

판사 역시 같은 법 조항(구속의 사유)을 기준으로 영장 청구 내용을 심사하며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구속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속의 사유 간단 정리

①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구속의 필요성이 있을 것

② 필요적 고려사항을 반드시 고려할 것

 

구속의 필요성이란: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것,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것, 도망할 우려가 있을 것

필요적 고려사항이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

 

따라서 구속영장기각을 위해서는

1)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의 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반박하고

2) 판사에게 의뢰인이 구속 없이도 수사와 재판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특수절도 구속영장기각 전략은?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었는데요.

 

공범 2명과 함께 의류 창고에 수차례 침입해 약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반복된 범행과 상당한 피해액, 거짓 진술을 근거로 재범의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3단계 대응 전략

STEP 1. 증거인멸 우려 반박 - 인멸할 증거가 없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피의자는 공범을 모른다고 거짓 진술했고, 훔친 물품이 발견되기 전까지 범행을 축소했습니다.

 

이에 저는 현재 상황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훔친 물품은 이미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훔친 물품을 모두 확보하였기에 처분하거나 은닉할 물품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인멸할 증거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공범들도 이미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한다고 해도 공범들의 진술과 이미 확보된 물증이 있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STEP 2. 범죄 중대성 반박 - "의뢰인의 실제 취득액이 다릅니다."

검찰은 피해액 약 오천만 원과 수차례 반복 범행을 근거로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실제 기여도를 주장하여 범죄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이며, 적극적인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TEP 3. 재범 위험성 반박 - "의뢰인은 초범으로 재범 우려가 없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공범과의 통화에서 절도 행위를 논의한 점을 들어 습관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아래의 내용을 주장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첫째, 동종 전과가 전혀 없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입니다.

 

둘째, 범행 후 정상 생활로 복귀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습관적 범죄자라면 범행을 멈출 수 없었을 것이나, 의뢰인은 사건 이후 약 6개월간 추가 범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습관성을 부인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드려 구속영장을 기각시켰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자유로운 몸으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만약 구속되었다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판사는 "법원이 이미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속된 상태에서는 재판 준비에 많은 제약이 생깁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1)피해자와 합의가 어렵고

2) 탄원서 및 양형자료 수집에 제한이 생기며

3)증인 섭외 및 증거 수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수절도처럼 구속 위험이 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24시간 긴급상담이 가능하고 구속영장 기각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지금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연락주세요

✓ 절도·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경우

✓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경우

✓ 초범임에도 구속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 공범과 함께 범행하여 과도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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