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검사항소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검사항소기각]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검사항소기각] 

백서준 변호사

검사항소기각

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뺑소니 전력이 있는 자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잠에 들어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의 조력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항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검사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다투고 있었고,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자였기에, 담당변호사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이 정상관계 및 양형사유를 더욱 풍부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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