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뺑소니 전력이 있는 자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잠에 들어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의 조력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항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검사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다투고 있었고,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자였기에, 담당변호사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이 정상관계 및 양형사유를 더욱 풍부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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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검사항소기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