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취득│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혐의, 선고유예
업무상과실장물취득│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혐의, 선고유예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혐의, 선고유예 

양제민 변호사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설기계 매매 및 대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지게차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절도된 장물을 구매한 혐의(업무상과실 장물취득)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게차의 매도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채 7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이후 해당 지게차가 절도품임이 밝혀져 법적 처벌의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범으로 분류될 수 있었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략적인 변론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이 지게차가 절도품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②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였습니다.

특히, 건설기계 매매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중대한 과실이 없었으며, 거래가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범행 인식 부재 및 과실의 경미함 입증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당 지게차를 구매할 당시, 매도인이 정상적인 판매 절차를 따르고 있어
    장물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거래 내역을 확보
    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과거에도 정식 계약을 통해 여러 건설기계를 거래해왔으며,
    이번 사건 역시 일반적인 매매 절차를 따랐다는 점을 강조
    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조율 및 변제 진행

  • 피해자는 절도 피해로 인해 지게차를 상실하였으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율
    하였습니다.

▶ 정상참작을 위한 양형자료 제출 및 선처 요청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업 환경, 범행 동기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가 실형보다는 교육과 반성을 통한 교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제출
    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의도적인 불법 행위가 아니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변론 과정에서 강조
    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범행 인식 부재 및 피해 복구 노력을 입증하며, 법원이 선고유예를 고려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1년간의 선고유예를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혐의가 적용된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고인의 반성 태도, 범행의 경미함을 입증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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