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이자 연체 없는데도 기한이익상실·경매가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중 이자 연체 없는데도 기한이익상실·경매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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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중 이자 연체 없는데도 기한이익상실·경매가 가능할까요? 

김태용 변호사

이자 연체 없이도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자 한 번도 안 밀렸는데요?" "정상 납부 중인데 왜 경매 얘기가 나오죠?"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는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연체 없어도 기한이익상실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자·원금 연체가 없어도 기한이익상실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담보대출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한 경우, 금융기관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연체 없이 정상 납부 중이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사실만으로 기한이익상실 선언이 가능합니다.


기한이익상실이 곧 경매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금융기관이 선택적으로 행사합니다.

실제로는 1순위 은행은 이자를 계속 받으면서 지켜보는 경우가 많고, 2순위 금융기관(금고·저축은행)이 먼저 경매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이 진행되면 배당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금지명령으로도 경매는 막지 못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추심·독촉을 막는 제도입니다. 담보권 실행, 즉 경매는 원칙적으로 막지 못합니다. 개시결정 전이든 후든 담보권자는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담보권 실행 중지명령 신청

법원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주택이고 회생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인용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경매 실익이 없음을 숫자로 설득

1순위 채권액, 시세 대비 잔존가치, 실제 배당 가능성을 정리해서 보여주면 경매가 보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지점 재량이 큰 편입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 기한이익상실 서면 통보를 받았는지

  • 실제로 경매 신청이 접수됐는지

  • 지금도 이자 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리

이자를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은 약관에 따라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익상실이 자동으로 경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응에 따라 충분히 막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 개인회생 중인데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2순위 금융기관에서 경매 이야기가 나온 경우

  • 이자를 잘 납부했는데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받은 경우

법무법인 에이파트 | 김태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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