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와 필수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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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와 필수 서류 안내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변호사 최지우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협의이혼 절차와 필수 서류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가정법원에서 당사자들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협의이혼은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3)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이 지정됩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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