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와 상속 절차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와 상속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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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 일반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와 상속 절차 

최지우 변호사

선임 결정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실제 상속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수년간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 예를 들어 해외로 나간 이후 수년간 연락이 두절된 가족, 주소지 이전 후 완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이 부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 상속인 중 부재자가 있어서 상속재산분할, 부동산 처분, 채무 정리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부재자가 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인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을 통해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여부, 시기,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결정문





부재자가 있다고 해서 상속 절차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오히려 재산 처분 시점에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기에 제도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신 분들은 절차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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