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포함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요령
미성년자 포함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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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포함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요령 

최지우 변호사

미성년자가 포함된 협의서 작성 요령

원래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은 부모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분할은 '누가 더 많이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 부모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재산을 나누고 자녀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법은 판단합니다.

  • 따라서 부모 대신 자녀의 이익을 보호해 줄 제3자(특별대리인)를 법원이 정해주어야만 그 협의서가 유효해집니다.


누가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특별한 자격 제한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법원에서 승인해 줍니다.

  • 추천 대상: 상속 이해관계가 없는 친척(고모, 이모, 삼촌 등)이나 가까운 지인,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전문가.

  • 제외 대상: 공동상속인인 부모 본인, 함께 상속을 받는 다른 형제 등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은 안 됩니다.


선임 및 절차 (가정법원 신청)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기 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

  1. 신청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부모) 또는 이해관계인

  2. 관할: 미성년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

  3. 제출 서류:

    •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서

    • 피상속인(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특별대리인 후보자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초안 (법원이 자녀의 이익이 침해되는지 확인하기 위함)


주의할 점

  • 자녀 수만큼 선임: 자녀가 2명이면 특별대리인도 각각 2명을 따로 선임해야 합니다. 한 명의 대리인이 자녀 여러 명을 동시에 대리할 수 없습니다.

  • 자녀의 지분 보장: 협의서 초안에 자녀의 지분을 아예 없애거나 법정상속분보다 지나치게 적게 배분하면 법원에서 선임 신청을 기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 권한의 범위: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해당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집니다. 다른 업무(병원 운영 등)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서 내용에는 특별대리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하며, 법원의 선임 결정문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와 부모가 함께 상속을 받는 상황에서 '특별대리인'은 선택이 아닌 법적 필수 절차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지분을 대신 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이해상반행위(이익이 충돌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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