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노무를 아는 변호사’가 대응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무를 아는 변호사’가 대응해야 합니다.
해결사례
기업법무노동/인사

중대재해처벌법, ‘노무를 아는 변호사’가 대응해야 합니다. 

박준형 변호사

불송치

해당 사건은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직원이 부상을 입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상)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원인, 현장 통제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노무사 출신 변호사의 실무 관점을 바탕으로 단순한 형사 책임 다툼이 아니라 다음 쟁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 ‘실제 이행’ 여부: 교육일지, 관리감독 체계, 작업표준서 등 기록을 재구성하여 예방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했음을 입증

  • 현장 상황과 진술의 객관 검증: 피해자 진술과 객관 자료 간 차이를 분석해 사고 원인을 구조적으로 소명

  • 중대산업재해 해당 요건 불충족: 법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객관 자료로 명확화

  •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범위 특정: 통상적 안전관리 범주 내에서 적정한 조치와 위임 구조가 존재함을 입증

그 결과,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기업 측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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