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보증금 반환 문제 외에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묵시적 갱신 후 결혼으로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일부만 주겠다고 주장한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아파트 전세계약 2년 만료 후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1년을 더 거주하던 중, 결혼으로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먼저 나갈 수 있도록 유선 동의를 받았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도 “공실 시 반 먼저, 나머지는 세입자 구해지거나 계약 종료 시 지급”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거주 기간 동안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고, 계약 만료 시 이를 반환해달라고 문자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최초 계약 당시 충당금 제도가 없었으므로, 연장 기간분만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끝까지 받아내는 것이 맞는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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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하여 이를 납부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Q2. 임대인이 “최초 계약분은 안 주겠다”는 주장은 타당한가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실제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금액을 납부했는지 여부입니다.
관리비 납부 내역서, 관리사무소 확인서를 확보하면 충분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Q3. 묵시적 갱신 중 해지 통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 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3개월 후에는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보증금 분할 반환 조건과 장기수선충당금은 연결되나요?
✔️전혀 별개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분할 반환 제안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충당금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Q5. 소송으로 가면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충분히 높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소송은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며,
증거자료(납부 내역서, 확인서 등)가 확보된다면 승소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일정 부분의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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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시, 장기수선충당금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자주 간과하는 쟁점입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납부 내역·관리사무소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 전략 설계
✔️ 임차인의 조기퇴거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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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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