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하자보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잔금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대금, 하자보수, 면허 문제까지 얽힌 복잡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한 의뢰인께서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업체의 하자보수 미이행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수천만 원 이상 규모의 공사였음에도 시공업체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였습니다.
공사 후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었으나, 업체는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2차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현재 3차 내용증명(잔금지급 거부 통지)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공사 과정의 사진·영상, 대화 및 통화 녹음 등 확실한 증거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하자보수가 끝나지 않았는데, 잔금을 꼭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사대금 지급 의무와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즉, 하자가 보수되기 전까지는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Q2.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도 업체가 응답하지 않으면?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순한 개인 명의 통지와 달리,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하는 내용증명은 법적 조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기존 1·2차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보수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잔금 지급을 보류한다는 입장과 법적 조치를 예고해야 합니다.
Q3. 시공업체가 면허가 없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수천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면,
이는 불법 시공으로서 추후 민사소송에서 업체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데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4. 잔금 거부 외에도 다른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하자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승소 시에는 공사비 환급뿐 아니라,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의 하자 문제,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소송 경험 기반 실질적 전략 제시
✔️ 면허 미보유 시공업체 대응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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