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이혼]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정서적 학대, 어떻할까요?
[가사ㆍ이혼]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정서적 학대, 어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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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ㆍ이혼]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정서적 학대, 어떻할까요?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재산 문제뿐 아니라 가정 내 지속적인 폭언·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역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오늘은 남편의 장기간 폭언과 거짓말, 자녀까지 고통받는 상황에서 이혼을 고민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임신 시기부터 현재까지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고함, 물건을 던지거나 밀치는 행위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당해 왔습니다.

또한 남편은 주변인들, 특히 친정 식구들에게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며 의뢰인을 모함했고,

자신은 피해자인 것처럼 상황을 조작해 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폭언과 중상모략은 계속되었고, 결국 아이 역시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이 담긴 녹취록과, 본인의 우울증 진단 기록 등을 확보한 상태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남편을 집에서 퇴거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 남편의 폭언·폭력이 지속된다면 의뢰인과 자녀가 집을 나와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면, 남편을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고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에 보호명령을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2. 이혼 소송 중에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소송 기간 동안 남편의 퇴거 및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자녀와 함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Q3. 어떤 증거가 중요할까요?

✔️다음 자료들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남편의 폭언이 담긴 녹취 파일

  • 우울증 등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

  • 자녀의 상담 기록

  • 친정식구 등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이는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와 퇴거 조치에도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Q4.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진행해야 할까요?

✔️남편이 폭언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이혼은 실익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통해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문제까지 법적으로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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