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가 학대 당하고 있는데, 양육권을 바꿀 수 있나요?
이혼 후 아이가 학대 당하고 있는데, 양육권을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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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이혼 후 아이가 학대 당하고 있는데, 양육권을 바꿀 수 있나요? 

정복연 변호사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상대방을 친권자·양육권자로 지정했더라도,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사정이 발생했다면 언제든지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양육권·친권 변경이 가능한 이유

민법은

이혼 시 정해진 양육권·친권이 절대적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경우 다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 이혼 당시 합의로 정한 경우든

  • 재판으로 정해진 경우든

그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면

가정법원에 양육권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변경이 인정되나요?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 아이의 복리(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가)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양육권·친권 변경 사유로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방임

  • 신체적·정서적 학대 또는 폭행

  • 기본적인 보호·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

  • 아이가 명확히 “같이 살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특히 학대·방임 정황은

양육권 변경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유로 작용합니다.


증거가 꼭 있어야 하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십니다.

“아이가 말을 잘 안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안 되나요?”

완벽한 증거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이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 아이의 상처나 멍 사진

  • 병원 진단서

  • 상담 기록

  • 아이의 진술이 담긴 녹취나 상담사 의견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현재 환경이 아이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점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의사만으로도 양육권이 바뀔 수 있나요?

아이의 나이와 판단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중학생 이상이거나

자신의 의사를 비교적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이의 의사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됩니다.

다만,

아이에게 선택을 강요하거나

부담을 주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친권도 함께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양육권 변경과 함께

친권자 변경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 양육권만 변경할지

  • 친권까지 함께 변경할지

아이의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혼자 진행해도 될까요?

양육권·친권 변경은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건별로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분야입니다.

특히 학대·방임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 아이의 진술을 어떻게 정리할지

  •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할지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도 긴급성을 어떻게 전달할지

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무리 조언

이혼 후 아이가 학대·방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로서 느끼는 불안과 죄책감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선택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 양육권 변경이 가능한 사안인지

  • 친권까지 함께 바꾸는 것이 맞는지

  •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상담을 통해 충분히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 결정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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