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의 면접교섭 방해,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전 배우자의 면접교섭 방해,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전 배우자의 면접교섭 방해,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정복연 변호사

승소

이혼 후 전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면접교섭을 막아 아이를 보지 못하는 분들의 상담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초등학생 둘 중 한 명과만 함께 나오게 되었고,

남겨진 아이는 6개월 동안 어머니를 전혀 만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가에서는 연락도 막았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언니와의 대화까지 금지했습니다.

아이 역시 학교에서 멍하니 있거나 의기소침한 모습이 관찰될 만큼 정서적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면접교섭 방해와 불이행은 법적으로 명백한 조치 대상입니다.

저는 우선 ‘전 배우자·가족의 방해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담임교사 면담 녹음, 학교 행사 중 아이가 혼자 있는 모습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면접교섭 청구심판을 통해 정기적 교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 방학 7일 동거,

  • 격주 1박 2일 면접교섭,

  • 주 2회 전화 교류

등 기존보다 훨씬 폭넓은 면접교섭권을 확보했습니다.

전 배우자의 면접교섭 방해,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오랜 시간 얼굴조차 못 보던 아이와 다시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면서,

아이의 정서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권리를 넘어,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전 배우자의 고의적인 방해나 지속적인 불이행이 반복된다면,

가정법원에서 직접 새로운 교섭 방식과 일정을 정해주는 청구심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실제 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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