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전치 8주 교통사고 치상,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전치 8주 교통사고 치상, 벌금형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전치 8주 교통사고 치상, 벌금형 

양제민 변호사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야간에 운전하던 중, 전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일반적인 교통사고 치상 사건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 피해자의 연령 및 합의의 어려움 피해자가 고령이었고,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아 사건 종결까지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 검찰의 태도 변화 초기에는 형사조정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였으나, 피해자가 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검찰은 바로 기소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하였습니다:

  •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합의가 쉽지 않았으나, 시간을 두고 꾸준히 합의 의사를 타진하며 손해사정사와의 조정을 통해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 내에서 합의금 조율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추가적인 개인 비용 부담 없이 합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 📌 풍부한 양형자료 준비 의뢰인이 사고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신중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반성문·탄원서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 📌 실형 가능성 방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고, 검사가 금고 2년을 구형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었으나, 합의 완료 및 성실한 태도를 근거로 법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구형(금고 2년)보다 훨씬 경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및 집행유예의 위험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2025. 1. 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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