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과 연락이 두절되자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 연인이 거주하던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부에 잠시 들어갔다가 나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연인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 피의자로 특정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순히 잠시 출입하였을 뿐, 재물 절취 행위나 폭력적 침입은 없었음.
범행 의도의 존재 여부 의뢰인이 걱정하는 마음에서 출입한 것이지, 범행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다소 부당한 태도를 경험했으나, 현장에서 즉시 문제 제기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 수사관 교체 요청 수사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 교체요청서를 제출하였고, 비록 기각되었으나 수사팀장이 직접 사건을 재검토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 증거 부재 지적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아무런 물건을 절취하지 않았고, 단순 출입만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행위의 경위 소명 의뢰인이 전 연인의 안위를 염려하여 행동한 것임을 소명하였으며, 그 과정이 사회통념상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에 범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 모두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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